법원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하라" 판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낸 입장문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다"면서 "그 결과 KBS는 '정권 홍보 관영방송'이란 비아냥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고 방심위는 언론 탄압의 도구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권 이상은 지난 8월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자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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