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가 피해자(고 이선균)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고인을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선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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