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작가가 이민우에게 편취한 액수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 약 2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 액수 26억 원 중 일부 금액이 중복으로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이민우를 기망해 금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해 이미 취득한 금액 일부를 이민우의 다른 계좌들을 거쳐 다시 A씨 또는 제3자에게 이체한 것에 대해선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