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며 “앞으로도 황정음은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이다”고 전했다.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황정음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울국세청 조사2국을 미뤄볼 때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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