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송 쟁점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알렸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천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헌법소원 계획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성명서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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