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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