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네티즌 A씨는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JK김동욱은 지난 17일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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