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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