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버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7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에게 1천만원, 정국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는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빅히트뮤직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며 영상을 제작해왔으며, BTS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해 논란이 되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BTS 멤버들 외에도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받고 있다.
장원영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영상 게시 혐의로는 벌금 1천만원 및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