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김 대표에 대해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유인한 후 대기발령서를 주며 집에 있는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퇴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반환되기까지 3시간 가량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또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노트북을 포맷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로 삼겠다면서 조사를 개시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어도어 측은 당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밝히며 반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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