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정상훈기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의 재산 상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나래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홍상수 감독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등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MC 탁재훈이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고 묻자, 양나래 변호사는 "법적으로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인철 변호사 역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므로 법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MC 이지혜는 "혼외자의 재산 상속권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혼외자의 재산 상속권은 동일하다. 본처나 기존 자녀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희는 2015년 홍상수 감독과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17년 공식적으로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10년 동안 관계를 이어오며 여러 작품을 함께했다. 최근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으며, 현재 만삭 상태로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가 계속해서 주목받는 가운데, 아이의 출생 후 상속권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