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생방송 뉴스 도중 만취한 듯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킨 JIBS 제주방송 조창범 앵커의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하고, JIBS TV ‘JIBS 8뉴스’에 중징계를 내렸다.
JIBS 측은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며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 방송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방송 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JIBS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창범 앵커는 지난해 3월 30일 ‘JIBS 8뉴스’를 진행하던 중, 부정확한 발음과 총선 후보자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음주 방송을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음주 방송 의혹을 제기하는 항의가 잇따랐다.
논란이 거세지자 JIBS 측은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조 앵커가 낮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진행 전 평소 복용하던 약과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음주 방송’ 오명, JIBS 신뢰도 추락…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이번 방심위의 중징계로 JIBS는 ‘음주 방송’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방송사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만큼, JIBS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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