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뉴진스(NJZ) 멤버 5인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각각 피고 원고 자격으로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NJZ)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NJZ)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계약 종료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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