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영상 속에는 유승준이 다녔던 중학교의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등 교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유승준은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학교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네~”라며 감탄했다.다만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한편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지난해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같은해 6월 재차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한 상태로 여전히 입국 불가한 상황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