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한 과실을 인정했다.A씨는 4년동안 무려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남에게 상처 부위가 잘 보일 정도로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미 지출한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합쳐 손해배상액을 50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B씨가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한편 2012년 연예계에 데뷔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등에서 활약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