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정씨는 지난 2023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약식 기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