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2015년 10월,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했으나,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여부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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