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뉴진스는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며 “다시한번 말하지만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