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소속사에 따르면 윤진이는 2021년 드라마 ‘신사의 아가씨’ 방송을 앞두고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실은 윤진이가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민사 손배소 결과가 나오며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해당 소송 관련해 A씨가 윤진이에게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왼쪽 뺨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해당 상처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진이는 시술 직후 ‘신사의 아가씨’ 촬영에 들어가야 해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에만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이는 총 2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들어갈 치료비, 사고가 없었다면 벌어들였을 수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더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현재 윤진이는 둘째 아이 육아에 몰두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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