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숲 파트너 BJ 박가을은 지난 1월 3일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 불복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근 이 청구가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에 걸쳐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에 대해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가을은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해석은 달랐다. 별풍선의 용도가 후원이 아닌 방송에 대한 일종의 댓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측 역시 “BJ가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용역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