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고의로 세금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다. 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지난해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납부했다"면서 "현재는 압류가 풀린 상태"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임영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세나폴리스 우편함은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있어 일정 기간 우편함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마포구청은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가 석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했다. 해당 거주지는 임영웅이 지난 2022년 9월 약 51억 원에 매입한 곳이다. 이 가운데 구청의 체납독촉 및 압류 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렸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세금 체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임영웅의 연 수입은 2023년 기준 200억원 가량이다. 그 해 물고기뮤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영웅이 받은 수입은 192억원이다. 여기에 미지급 정산금, 배당금 등을 합해 235억원으로 추산된다. 임영웅은 물고기뮤직의 최대 주주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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