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과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3선 도전) 등이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기흥 회장 등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재선만 가능하고, 3선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스포츠 공정위 심의 통과 조건으로 3선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선 도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앞서 체육회 공정위 심의를 거친 뒤 3선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서는 3선 연임 직후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접대 골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맞서는 대항마로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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