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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에도 3선 도전 허용
    입력 2024.11.12 18:52

[ 아시아경제 ]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의 첫 관문을 넘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 올림픽회관에서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1회 연임만 가능하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예외 인정 여부를 심의하며, 이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강진형 기자

체육회 정관상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는 재정 기여, 국제대회 성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경력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각각 50점 비율로 나누어 적용했다.

정량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으로 구성되고, 정성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 가능성(20점), 체육 발전 비전(10점), 재임 중 공헌(10점), 윤리성·청렴성(10점)을 평가한다.

이 회장은 앞서 1차 심사에서 자체 평가 점수 60점을 넘어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이 회장이 내년 12월 IOC 위원 정년에 도달하는 점,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통보로 인해 승인 불허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사 의뢰 배경에는 이 회장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 친구의 부당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통보는 평가 항목 중 '윤리성 및 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공정위는 이 회장의 국제적 역할과 파리 올림픽 성과 등을 종합 고려해 연임을 허용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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