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대한국학기공협회의 권기선 회장이 3선 도전 신청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학기공협회는 권기선 회장이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의 요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세 번째 연임 승인을 요청한 이기흥 체육회장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으나 권 회장의 3선 도전은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0조(재심의요구)에는 연임이 부결된 임원 후보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 취지와 이유, 입증 방법을 작성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안에 재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다.
2016년 국학기공협회 초대 회장에 오른 권 회장은 2020년 연임에 성공했고, 국학기공 인구 저변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노력해왔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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