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시설
#적용
#수영
#체육
#헬스장
#소득
#문화
#7월1일
#수영장
#이용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기뻐요
0
응원해요
0
실망이에요
0
슬퍼요
0
댓글
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시트렌드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물 이미지와 콘텐츠는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드백 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주)디시인사이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