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피해자나 신고자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앞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 침해나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포함되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출전 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 등이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완 또는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절차가 명문화되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전망이다. 만약 재조치 요구에 체육 단체가 불응할 경우, 문체부 및 관련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체육 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또한, 스포츠 윤리센터는 문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절차의 진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며, 법정 업무로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년 1637억원에서 2025년 2481억원으로 844억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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