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선수 부모가 요구를 거절했는데, 피신고인은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모에게 발송한 거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선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금전을 수수한 점, 피신고인이 지도자의 지위에서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A’ 협회 윤리 규정 제19조(뇌물 기타 부정행위)에 따르면 지도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금전 및 비금전적 이익 또는 다른 이익을 제공, 수락, 수취,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또 ‘A’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 및 별표1 유형별 징계 기준 6항에 폭언, 모욕, 위협 행위(언어폭력)도 징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가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발전 기금, 감사 인사, 팀 식사, 간식 비용도 찬조금에 해당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선수, 학부모에 금전을 요구하여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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