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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정경쟁법 도입시 10년간 2.7兆 부담"
    입력 2024.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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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정경쟁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가 10년간 2조7000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자력발전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탄소집약도를 낮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발표한 '미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도입 시 국내 산업계는 내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2조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적용범위에 따라 원자재 1조8000억원, 완제품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1000억원), 화학제조업(6000억원)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안은 민주당이 2022년 6월 최초로 발의했다. 민주당 상원 셀든 화이트하우스, 하원 수잔 델베네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안을 재발의했다. 공화당도 같은 내용의 해외오염세법(FPF)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탄소세를 부과한다.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 수입 업자는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입 업자는 국내 기업에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중량에 곱한 값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가격이 t당 55달러(약 7만6500원), 적용비율 1이면 국내 수출기업이 100t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5500달러(약 765만원)의 비용이 늘어난다. 탄소세는 내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된 이후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느릴수록 돈을 많이 내야 한다. 한국은 주요국보다 개선 속도가 더디다. 한경협은 2016~2020년 한국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4%로 미국(4.9%), 영국(5.9%), 독일(5.5%), 프랑스(4.6%), 이탈리아(3.7%), 일본(2.7%) 등 주요국보다 늦다. 청정경쟁법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 한국(0.14)이 미국(0.11)보다 1.2배가량 높았다.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5%포인트 낮았다.

한경협은 법 도입 시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 부문 무탄소에너지(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환을 통해 탄소집약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서 탄소세는 국가 단위(일반경제) 탄소집약도 격차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한경협은 연간 탄소집약도를 1% 낮추면 미 청정경쟁법 비용(탄소세)은 4.9%(약 8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발전 부문에서 무탄소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면 산업, 건물, 수송 등 다른 부문의 '전기화'를 통해 탈탄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전기화는 수소환원제철, 건물 히트펌프, 수송 전기차 등을 통해 연·원료 에너지를 석탄 등 기존 에너지원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국제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문했다. 법에는 원산지 데이터 신뢰성에 따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탄소세 산출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출범한 탄소감축포럼(IFCMA)은 기후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탄소집약도를 연구한다. 연구 결과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 청정경쟁법 탄소세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IFCMA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업종별 탄소집약도 개선 효과가 탄소세 비용 절감에 반영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높은 탄소가격을 부담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에 알려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조언했다. 법에는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탄소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탄소클럽 조항이 들어 있다. 한경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유효탄소가격은 이산화탄소환산톤(tCO2)당 29.9유로(약 4만5000원)로 미국 12유로(약 1만8000원)보다 2.5배가량 높다.
한경협은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 탄소가격 현황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대미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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