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허위·과장고지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정부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알리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 중에는 30일의 무료체험 기간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그런데 이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알리는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 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