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도 담았다. 문제적 게임 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점과 게임이용장애가 함께 질병으로 분류된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강조했다.
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고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경우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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