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론스타, 엘리엇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돼 온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법무부가 책자를 발간하고 오는 21일, 28일, 내달 1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세미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오늘(13일) 처음 열렸다.
13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 12년 간의 국제투자분쟁 사례, 대응 경험, 해외 판정례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추후 열릴 세미나는 실제 ISDS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전문인력 및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법무부 내에 정부, 공기업 등의 국제투자분쟁 진단 및 예방 업무를 전담할 ‘국제법무지원과’를 별도 조직으로 만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 및 완화할 실효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급변하는 해외규제와 법률분쟁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다양한 법률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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