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판매 총책을 맡았고 B사는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C사는 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였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 대표는 지난해 4~8월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36t 상당을 반입했다.
지난해 4~5월에는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단백질100%' 등 완제품 43t을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t(18억원 상당) 유통·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가량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18.3~50% 사용해 위반 제품 26t(위반제품 총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와 B사 대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정부 수거검사에 대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타 국가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에 보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아울러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의 중개인에게 지시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t을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식품 등이 수입·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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