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와 구글이 인앱결제 관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경쟁사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애플리케이션 화면 상단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의혹이 공정위의 기존 조사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가 앱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는 수수료를 취득한다.
경실련 등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6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4∼6%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구글 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넷마블도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컴투스는 "타 앱 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펄어비스도 "타 앱 마켓에 출시를 제한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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