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 넥슨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넥슨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인 김준성씨가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중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넥슨과 김씨 간의 거래와 관련한 법리가 다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례가 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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