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오는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유럽에 주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라면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EU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DPP 정책동향과 적용사례, 사전준비를 위한 대응방법 등이 담겼다.
DPP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내구성과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와 공급망 정보 등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주요 데이터를 마치 사람의 여권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 공유하는 제도다. EU는 이 DPP를 2027년 2월 배터리부터 적용하고 이후 섬유, 철강, 전자, 타이어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DPP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EU는 새 표준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국제표준을 활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단 원칙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DPP 식별체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 GS1 기반의 QR코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코드는 기존 바코드의 기능을 포함해 매장에서 결제 및 재고 관리에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호환이 되며 웹 기반으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가 원재료 출처, 탄소 배출량, 재활용 정보 등 다양한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유용하다. 대표 사례로, 스웨덴국립연구원이 의류 기업들과 협력해 3000개 이상의 시범 제품에 GS1 표준식별코드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한 바 있다. 이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든 DPP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DPP에 대비할 때, 법적 규제요건을 이해하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며 공급망 협업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EU의 DPP 의무화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상의는 DPP 관련 글로벌 표준 동향과 해외사례 소개, 세미나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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