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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짜리 발렌타인의 배짱영업…이면엔 상습 탈세[뉴스AS]
    입력 2024.12.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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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을 보유한 프랑스 주류업체 페르노리카 한국법인의 고배당 정책을 조명한 본지 기사(2024년 11월28일 <한국은 호갱님?…2000만원짜리 발렌타인의 뒤통수>)에 달린 댓글입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매년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본사로 이전하면서 기부금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인색했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이 회사는 세금을 탈루해 여러 차례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서울 강남구 까사알렉시스 도산점에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왼쪽), 미겔 파스칼 마케팅 전무(오른쪽), 샌디 히슬롭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가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 더 웨이팅을 소개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페르노리카코리아, 법인세 수십억 추징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6월 결산 법인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22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 감사보고서에 법인세 추납액 46억1092만원을 반영했다. 회사 측은 해당 추납액에 대해 세무조사 등에 따라 납부한 추징세액이라고 밝혔고, 법인세 추징금은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 때문에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당시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 매출고(1853억원)를 기록했지만 법인세가 177억원까지 불어나 당기순이익은 330억원에 그쳤다. 이는 위스키 시장이 위축되며 매출이 쪼그라든 2023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409억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법인세 탈루는 반복되고 있다. 이 회사는 2019 회계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에도 169만원, 2018 회계연도(2018년 7월~2019년 6월)에는 6250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탈세 문제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국세청은 2014년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임페리얼 등 2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회사가 세금을 빼돌렸다며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두 회사가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광고선전비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들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금에 쟁점이 있을 때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친다.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정하거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청구 등을 제기해 추징금 부과 타당성을 다툴 수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도 조세심판원에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 회사는 소송에 나섰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바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4년 6월 기준 재무제표에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징액 34억원을 반영하면서 법인세부담액이 86억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과징금이 잡손실(128억원)로 잡히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8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고, 이 때문에 실제 법인세를 부담하지는 않았다.

2022년에는 유흥업소에 6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년간 연 4% 정도의 이자로 업소에 돈을 빌려준 뒤 발렌타인, 임페리얼 등 위스키를 일정량 구매하면 대여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렇게 10년간 전국의 룸살롱, 단란주점, 바, 나이트클럽 등 248곳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총 615억3000만원에 달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의 위스키 선택권을 제한하고 위스키 시장 공정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보고 두 회사에 각각 4억59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리베이트를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고객 유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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