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웹툰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법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아지툰소설' 운영자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7149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불명의 공범과 공모해 국내 유명 웹툰·웹소설을 불법으로 복제·유통한 혐의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지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웹툰 저작권을 약 75만 회, 웹소설 저작권을 약 251만 회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게시 건수는 웹툰이 1만1654편, 웹소설이 1만5515편에 이른다.
또한 웹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인 '오케이툰', '누누티비', '티비위키' 등을 운영한 B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을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며 운영을 지속해왔으며, 타인 계정을 이용해 네이버웹툰 등에서 콘텐츠를 무단 수집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웹툰 불법 유통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웹툰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자는 2022년 13.8%에서 2023년 15.4%로 증가했다. 특히 불법 사이트를 통한 유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0.2%에서 41.3%로 21.1%포인트나 높아졌다.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2021년 8427억원, 2022년 7215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통계는 한국어로 된 불법 유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웹툰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언어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유통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웹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사용자 식별 정보를 통해 최초 불법 유포자를 찾아내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 '피콕'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 1~6월까지 피콕은 약 2억7000만건의 불법 웹툰·웹소설을 삭제했다.
기업의 노력에도 불법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지툰·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1심 판결과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로 지목된 '밤토끼' 운영자의 주범 1명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피해를 입은 창작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저작권법에선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원(영리 목적으로 고의로 한 경우 50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를 전향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불법 유포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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