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나 불만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AI 발전으로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구창구가 마련됐다.
예상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로는 ▲명예훼손, 저작권·개인정보 등 침해 ▲차별·혐오 콘텐츠 생성·유통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청약거부·품질불량 ▲요금 불만, 중요사항 미고지 ▲콘텐츠 품질 부실·불량 등이 있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AI 불편 제보)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대응? 조치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하고, 사후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도 및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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