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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경제단체, 野에 추가 설명서 전달할 듯
    입력 2024.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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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들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조항 등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고 다음 날인 27일 재계에선 탄식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업, 경제단체들은 이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올 연말과 내년 초에도 조항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김현민 기자

이날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 등을 살펴보려 했지만, 논의를 시작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은 오는 30일에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 이날은 물론이고 다음 날인 28일과 29일은 휴일이어서 소위원회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 연내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내년에도 법안이 소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상정될지 확신할 수 없다. 반도체 R&D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해 여야 사이에서 벌어진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내년을 맞게 돼서다. 국민의힘은 우리 반도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해당 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반도체 R&D에만 주52시간제의 예외를 둘 순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에 추가 설명서를 전달하고 관련 설문조사들을 잇달아 진행하며 반도체 R&D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제단체들이 다각도로 의견 전달 방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실제 현장에서도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렸다. 조사에 임한 첨단기업 433개사 중 가장 많은 29.6%가 R&D 등 '기술규제'가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력규제'라고 답한 기업들(17.8%)도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의견을 추가로 달았다.

기업들이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등을 전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도체 기업들이 의기투합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필두로 한 행사들도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삼성전자 평택공장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바 있다.

기업들은 반도체 R&D의 주52시간 예외가 '밤샘 근무'가 아닌 '자율근무'란 점을 강조하고 노사합의가 이뤄지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TSMC(대만) 등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과 기술을 연구, 개발할 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 R&D의 특성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구자들은 본지에 R&D가 "시간과 장소의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언제 어디서 떠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땐 많은 근무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R&D 직무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폭풍처럼 몰아쳐서 연구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면 금방 밤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이어 "주 52시간에 맞춰 중도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흐름이 끊기기도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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