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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하청에 계약서 지연 발급'…공정위, 크래프톤·넥슨·NC 등 제재
    엄현식 기자
    입력 2025.01.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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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게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넥슨코리아·NC소프트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위탁 용역을 시작하기 전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로 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2023년 5월 '버블파이터' 게임 리소스 제작 등 12개 사업자에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역시 용역 시작 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NC소프트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일부 거래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서면을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23년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한 결과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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