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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법률지원 넘어 규제 분석까지…스타트업 지원 폭 넓히는 로펌
    입력 2025.0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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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법률신문

[ 아시아경제 ] 2024년은 스타트업 업계에 혹독한 해였다. 상반기 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32% 급감했고, 글로벌 고금리와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투자 유치의 문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스타트업들이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025년을 맞아 스타트업과 손잡고 혁신을 주도하는 로펌들의 활약상을 조명했다.

스타트업 투자 한파 ···로펌 역할은

지난해는 투자자들의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10대 로펌 중 최초로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한 멤버인 민인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해는 유난히 스타트업이 추가 투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투자 조건이 전보다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어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로펌이 투자 자체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스타트업 내부의 분쟁을 신속·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상 판단이 아닌 법적 이슈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한파가 공동 창업자들 간 신뢰를 흔들거나 미래 설계 과정의 이견을 불러와 분쟁으로 이어져 로펌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 남현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초기 계약 구조가 허술하면 일부 창업자가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로펌의 스타트업 지원 발자취는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김·장, 광장·태평양·세종 등 주요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트업에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율촌·바른·미션·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로펌이 합류해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법률 FAQ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규제 상담회를 개최하며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부티크 로펌의 역할도 두드러졌다.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스타트업과 기술 벤처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스타트업 인재 보상 방안’, ‘규제를 뛰어넘은 혁신 스타트업’, ‘2024 넥스트 호라이즌’ 등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해 업계의 법률적 니즈에 대응했다. 이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난해 9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도 출범해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현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자문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확장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움은 법무법인 세종 등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위해 뜻을 모아 설립한지 12주년을 맞은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다. 세움은 지난해 4월 극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저비용 법률 서비스 ‘세움로켓’을 출시해 투자계약서 작성부터 신사업 규제 자문까지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변호사 최철민)는 지난해 8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등기 통합 관리 시스템인 ‘등기맨 2.0’을 출시했다.

최철민 최앤리 변호사는 “등기맨으로 쌓아온 법률 지식 및 경험, 개발능력, 전국 법무사 파트너 구축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맨 서비스를 런칭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펌 역할 더 커진다

스타트업의 법률적 수요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문제를 간과하면, IPO(기업공개) 단계에서 큰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투자자와 창업자 간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지분 양도와 매매 제한을 어떻게 둘지 등 다양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는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아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만, 창업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로펌은 투자자와 창업자가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동 태평양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지금의 규제 환경을 수용하거나 활용해 초기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합한 규제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스타트업이 이를 간과하면 스스로 성장 한계를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펌은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 규제를 분석하고 스타트업의 사업 특성에 맞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로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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