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재계가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7건의 조세개편 과제를 선정하고 정치권에 설 연휴 전까지 개정안 입법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쟁점 법안이라도 설 연휴 전에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입법이 시급한 법률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으로 묶어 13일 제시했다. 최소한 여야가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만큼은 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했다. 공제율은 물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늘리는 법안인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주요국 대비 세제 혜택과 현금 지원이 부족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정책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관련 조특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여야는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 신설,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5%포인트 상향조정, 연구개발(R&D)이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 방안 등에 잠정 합의지만 후속 조치 집행은 더디다.
인공지능(AI) 등을 조속히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조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넣기로 지난해 논의했지만 국회에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미국, 일본 등은 미래·첨단산업 제조시설 마련을 위해 토지나 건축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업종에 들어가야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업계 관심이 높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관련 조특법 개정안도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2023년 한시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 관련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간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율 100% 연장(관세법), 워크아웃 기업 자산 양도차익 세제 혜택 확대(조특법), 공유숙박 국외사업자 탈세 예방(부가세법) 등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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