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고용노동부가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조선비즈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전 어도어 부대표의 신고에 대해 행정 종결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 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이고 부당한 불법 감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이경준 어도어 사내이사 등 현재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에 앞서 A 전 부대표는 지난해 3월, 어도어 전 직원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를 받았다.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이 재조사로 이어지자, A 전 부대표에게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매체는 "B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다.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발언으로 신고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A 전 부대표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권 탈취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당시 B씨는 민 전 대표가 A 전 부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은폐하려고 깊게 개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 A 전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자신과의 대화 내역을 유출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최근 진행된 법원 조정 절차에서 민 전 대표 측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정을 결렬시켰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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