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이 유료방송에 상품을 판매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와 LTE·5G 통합요금제 출시를 예고하며 올해 역시 가계 통신비 완화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T 분야에서 정부는 민생 지원을 위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 제도화 ▲LTE·5G 통합요금제 출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디지털안전법 제정 추진 ▲실시간·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고도화 정책과 ▲주파수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도 약속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꾸린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진단은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에 나선다. 추진단은 민생범죄 대책 후속 조치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사금융 등 범죄 근절에도 나선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LTE·5G 통합요금제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한다. 간소화된 요금체계로 소비자들의 요금제 비교·선택을 원활하게 돕기 위함이다. 소비자 선택권 및 혜택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요금제 출시 이전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SKT의 경우 요금제를 신고받아서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가 있다”며 “이용약관 신고를 할 때 꼼꼼히 확인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동통신3사(SKT, KT,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일부 LTE 요금제에 대한 가입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발표하고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가 망 대여 대가로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의 도매대가 협상 참여는 오는 3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도매대가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에 도매대가를 이통사와 협상하며 사전 규제해왔지만, 이것이 역으로 자생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년 3월30일부터 사후 검토로 제도가 전환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디지털 포용 사회 2.0’ 마련 등 디지털 포용 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하반기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분산돼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의 연장선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KT 통신 장애,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디지털 안전 3법 개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마련해 지난해는 전년 대비 통신장애를 33% 감소시킨 바 있다.
또 올해 78억원을 들여 AI가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 체계를 가한다. 주요 공공·민관기간 700여개가 약 400만개 홈페이지를 하루에 8회 모니터링해 상시 대응도 강화한다.
통신 시장의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이용 종료 예정인 3G·4G 주파수의 재할당 검토 및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서비스) 폐지 판단의 기준은 가입자 1%이지만 현재 그보다는 조금 더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적정 시점이 되면 부처 내 전파국과 통신국이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G 투자 촉진을 위해 품질평가 개선 및 이동통신 무선국 투자 절차를 45일로 단축하는 자기적합확인제 도입도 추진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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