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가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애플 시리 건은 미국에서 관련 보도가 나온 계기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애플은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련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시리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 데이터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공식 조사 사건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사전 실태점검이나 혹은 제3의 방향으로 갈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개인정보위가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다.
구글과 메타의 1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선 "오는 23일 법원 선고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인공지능(AI)을 화두로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AI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접어들 것"이라며 "개인정보위의 AI 가이드라인이 규모가 작은 회사와 개별 영역까지 뿌리 내려 이에 기초해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을 오남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환각 등의 문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법안에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은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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