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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가 AI에 기사 무단사용" 소송…'콘텐츠 약관'이 쟁점 부상
    입력 2025.0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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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지상파 방송 3사가 ‘인공지능(AI) 학습에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자 네이버가 "언론사 기사를 AI 학습에 활용한 건 약관 동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AI가 학습하는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방송사와 네이버 간 법정 다툼은 약관 해석에서 갈릴 전망이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당시 AI 학습 근거로 약관에 명시된 ‘네이버의 권한과 의무’ 조항(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사전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이퍼클로바X에 대해 소개하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의 모습. 네이버 제공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약관이 개정된 2023년 6월부터는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AI가 약관이나 기준 없이 뉴스를 학습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약관 개정 이후 AI 학습에 기사 활용을 동의한 언론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AI 학습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후 (언론사 기사의 AI 학습)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언론사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학습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방송 3사의 기사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는 게 이유였다. AI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뉴스가 대가 없이 쓰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방송협회는 네이버의 이런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콘텐츠 제휴는 네이버 사이트에 방송사 뉴스를 올려도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네이버의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콘텐츠 제휴 약관을 근거로 AI 학습에 기사를 활용하는 게 문제 없다는 네이버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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