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개보위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보위는 2021년 2월부터 두 기업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사용 내역 등 온라인 활동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의 절차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구글은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고,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화면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형식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미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개보위는 구글 계정,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앱 사용 정보를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만큼 해당 기업이 직접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럽연합(EU)·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재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보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향후 AI 데이터 사회에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양 부처가 힘을 모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국제소송에서 다각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국민과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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