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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어제 주총은 불법…최윤범 일가 형사고발"
    입력 2025.01.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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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과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소재 손자회사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면서 '상호주 제한' 수법을 쓴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전날 고려아연 주총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24일 영풍·MBK 측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최윤법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한 것은 너무 절박해서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범법자가 된 것"이라며 "고려아연 자기 목적을 위해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며, 공정위와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 SMC에 최 회장 일가 등이 가진 영풍 주식 10.33%를 575억원에 장외매도했다. 상법상 ‘상호주 제한’ 제도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활용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위법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로 이사회를 속행했고, 집중투표제와 이사 선임 등을 통과시키며 경영권을 지켜냈다. 이전까지 영풍·MBK 측의 승리가 점쳐지던 상황에서 막판 반전을 이뤄냈다.

김 부회장은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와 최윤범 회장이 이달 초 SMC의 이사회에서 물러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에 영풍 주식을 30%나 싸게 팔면서까지 가담시켜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영권 방어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날 임시주총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어제 주총의 결정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투려고 한다"라며 "형사고발하고 최 회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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