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내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을 살리기 위해 대책이 절실하다는 업계 요구에 국회가 '배터리 직접 환급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 고전하는 배터리 업계를 살리기 위해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연구·개발 비용이나 시설 설치에 들인 투자금을 법인세 감면 형태로 보존해주는 것에 비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이날 "현시점에서 배터리 (기술 개발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추후에 우리가 이 분야 기술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일지 우려된다"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가 세수는 어려운 여건이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직접 환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행 세액 공제 법안은 산출된 공제액을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형식인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실질적 지원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설비 투자가 향후 배터리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향적 차원에서 (직접 환급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직접 환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반대 입장은 현행 제도가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추가 입법 없이도 적자 기업이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 세수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측에서는 '세수 부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지금처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직접 환급제 도입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정부 예산편성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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