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다음 달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소각 및 주당 7500원 배당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6일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및 고려아연 이사진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지난 4일 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지난달 23일 파행된 임시주총 전력을 고려해 새 의장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경영진이 정기주총을 진행하는 경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기주총까지 파행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강화도 포함됐다. 우선 자사주 소각을 요구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일반공모유상증자,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최윤범 회장 측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행한 여러 위법행위들을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여러 차례 공시와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소각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우호 세력에 매각시키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훼손되고 회사 및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원 상당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고도 요청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반대했으나, 최 회장의 강압에 의해 이미 자행됐으므로, 이를 수습하고 자사주 미소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에 상응하는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주일 내 전량 소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당의 경우 직전년도 배당성향에 준하도록 제51기 현금배당은 주당 7500원을 제시했다. 중간 배당금을 합산하면 제51기(2024년) 현금배당은 1만7500원이 된다. 이는 제49기(2022년) 주당 2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3분기까지의 고려아연 실적이 2022년 실적을 초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2023년 현금배당성향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풍·MBK 측은 "주주제안 다음 날 고려아연 잠정실적 공시에서 2024년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15.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4분기 적자전환해 전년 대비 22.1% 감소했다"라며 "전년 동기대비 2000억~3000억원의 영업외 손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고려아연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5명에서 17명에 이르는 이사 선임 안건도 상정을 제안했다.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결과에 따라 이사를 다시 선임하자는 것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불법, 탈법적 행위는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악용하는 등 주주가치 본질을 파괴했다"라며 "최대주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고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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